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주가조작 수사 회사 임직원 참고인 조사 대응

2026-05-04

▣ 1. 사건 요약


-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등) 수사에서 회사 임직원

  참고인 조사 대응 및 변호

- 핵심 법리: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443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참고인

  조사·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

- 담당 변호사: 최종환 변호사

- 수사 기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처리 단계: 수사 단계 (참고인 조사 대응)


다수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수사 대상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석하며, 수사 검찰에

대한 의견 개진을 단계별로 수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입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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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의 개요


다수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시세

조종 등)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 회사의 임직원들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이후 신분이 피의자

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권리를 적정

하게 행사하면서도,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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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쟁점


대규모 자본시장법 수사에서 회사 임직원이 참고

인으로 조사받는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첫째, 피의자성 참고인의 신분 변동 위험


참고인 조사 단계의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이후 수사 진행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한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위험은

참고인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 둘째, 회사 임직원의 업무 영역과 사건 관련성

구분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에서 회사 임직원이 가지는

업무 영역과 사건 관련 행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직원이 통상 업무로 수행한

행위가 사건의 시세조종 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

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 셋째, 객관적 자료에 의한 사실관계 입증


회사 임직원의 업무 수행 내용을 객관적 자료

(이메일·내부 문서·결재 기록·거래 기록 등)로

정리하여, 임직원의 행위가 통상 업무 영역에

해당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넷째, 검찰의 수사 논리에 대한 사실 차원

대응


수사기관이 구성한 시세조종 혐의 논리에 대해

회사 임직원의 행위가 그 논리에 부합하는지를

사실 차원에서 검토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적시 개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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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호 업무 수행 내용


최종환 변호사는 검사로 직접 수사 업무를 수행

하던 시점과 변호사로 의뢰인 옆에서 조사 입회를

다수 경험한 양쪽 시점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4-1. 회사 임직원으로부터의 관련 자료 확보


조사 대응의 토대가 되는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하였습니다.


자료의 범위는 임직원의 통상 업무 수행 내역,

사건 관련 시점의 의사결정 자료, 외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 기록, 회사 내부 결재·승인

기록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사건

쟁점별로 분류하여 변호 논거 정리에 활용하였

습니다.



◆ 4-2. 참고인 조사 단계의 변호인 동석


회사 임직원의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석

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

조의2에 따라 참고인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며, 피의자성 참고인의 경우 변호인

동석의 의의가 더욱 큽니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진술 범위가

본인 업무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추측·전문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기재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신분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진술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

하지 않도록 점검하였습니다.



◆ 4-3. 사실관계 정리 및 변호 논거 구성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회사 임직원의 행위가 통상 업무 영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변호 논거를 단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세조종 혐의의 성립 요건(매매 유인 목적·시장

오도 행위·인식 등) 각 항목에 대해 회사 임직원의

행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사실 차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 4-4. 수사 검찰에 대한 의견 개진


수사 검찰에 대해 회사 임직원의 사실관계와

변호 논거를 단계별로 개진하였습니다. 의견

개진의 시기·내용·방법을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춰

조율하였고, 회사 임직원의 행위가 사건의 시세

조종 행위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의 사실관계 판단에 변호인 입장이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시기를 단계별로

관리하였습니다.



◆ 4-5. 조사 종결 단계의 마무리 대응


조사 종결 단계까지 회사 임직원의 입장 정리,

추가 자료 제출, 후속 의견 개진 등 변호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입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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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호 업무의 의의


대규모 자본시장법 수사에서 회사 임직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 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수사 진행과 임직원의 신분 변동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성 참고인의 경우 변호인 없이 진술하지

않는 것, 진술 범위를 본인 업무 영역으로 한정

하는 것,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변호 업무의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는 회사 임직원의 자료 확보 단계부터

참고인 조사 동석, 검찰에 대한 의견 개진까지

참고인 조사 단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이 적극

개입한 회사 임직원 형사 변호 업무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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