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축분뇨관리법위반 | 고온으로 축사의 분뇨가 끓어 넘쳐 하천에 유입된 사건 | 집행유예 선고
2026-05-04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
핵심법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제52조 |
담당변호사 |
한솔 변호사 |
처리기관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결과 |
피고인 A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
시기 |
2025. 03. |
사건요약 |
돈사를 운영하던 의뢰인 부부는 가축분뇨 저장소의 분뇨가 온도 상승으로 인해 역류하여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솔 변호사는 본 건이 의도적인 불법 배출이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강조하고, 사건 직후 신속히 역류방지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막은 점, 피고인들의 생계·경제적 사정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피고인 B는 OO돈사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는 그 부부로서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이상 고온으로 인해 농장 내 가축분뇨 저장소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분뇨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OD, TOC, SS, T-N 등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약 1톤 상당의 가축분뇨가 농장 내 우수로를 통해 인근 공공수역인 대곡면 단목리 수로로 유입되었습니다.
의뢰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부부는 생계가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한솔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2회,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4회가 있어 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본 건이 악의적·의도적 불법 배출이 아닌 기상 이변에 의한 단순 과실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신속한 사후조치와 피고인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4. 한솔 변호사의 조력
한솔 변호사는 피고인 부부가 처한 위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4-1. 단순 과실 및 고의 없음 주장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축분뇨를 의도적으로 배출한 것이 아니라, 여름철 급격한 기온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저장소 내 분뇨가 예기치 않게 역류하면서 발생한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익을 취하거나 관리 비용을 아끼려는 악의적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수사 기록과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2. 신속한 역류방지조치 이행 강조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들이 즉각적으로 역류방지조치를 취하여 분뇨의 추가 유출을 차단하고 더 이상의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에 그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사후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4-3. 피고인들의 생계·경제적 어려움 호소 농장 운영이 피고인 부부의 유일한 생계 수단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농장 운영이 불가능해져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며, 재기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변론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한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건이 단순 과실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역류방지조치를 취해 더 이상 분뇨가 역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부부는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농장을 계속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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