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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도주치상 |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린 사건 | 원심 유죄 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선고

2026-05-04

1. 사건요약


 항목

 내용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핵심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담당변호사

 한솔 변호사

 처리기관

 창원지방법원(항소심)

 결과

 원심파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죄, 도주치상 관련 공소기각

 시기

 2025. 11.

 사건 요약

운전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후방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솔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차량 내부 소음으로 인해 충돌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적극 소명하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의뢰인 차량의 우측 뒷 부분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은 도로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혀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자폐 장애를 가진 아들이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괴성을 지르거나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차량 내부가 극도로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진로 방해에 대한 항의로 여기고 사과의 표시로 비상등을 켠 뒤 차선을 복귀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충돌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이후 의뢰인 차량을 추적하여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내려 소리를 지른 후에야 의뢰인은 비로소 차량을 멈추었으며,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보험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사고 발생 약 한 달여가 지나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한 처벌에 직면한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한솔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의 부상을 실제로 인식하였음에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즉 도주의 고의 입증 문제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제기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단순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닌, 사고 사실과 피해를 인식한 상태에서의 고의적 이탈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의뢰인의 무인식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내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4. 한솔 변호사의 조력


한솔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면밀히 파악하고,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4-1. 사고 미인식에 대한 구체적 정황 입증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자폐 장애를 가진 아들로 인해 차량 내부가 극도로 소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두 차량 간 충돌의 충격 자체가 심하지 않아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함을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2. 도주 고의 부재 정황의 적극적 부각


만약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면 고속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도망의 정황이 나타났을 것이나, 실제로는 사고 이후에도 천천히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따라오며 창문을 내려 소리를 지른 후에야 비로소 정차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를 인식했더라도 도주할 합리적 동기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3. 피해자 고소 지연에 따른 증거 부재 문제 해소


피해자가 사고 발생 약 한 달 후에야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의뢰인이 사고 당시 차량 내부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전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증거 부재의 불이익을 의뢰인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제기 절차 위반 주장


의뢰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도주치상죄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동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한솔 변호사의 변론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의 부상을 인식하고도 도주 또는 사고후미조치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은 종합보험 가입으로 인해 공소 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의 유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억울한 전과 기록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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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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