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항소심에서 뒤집힌 처분, 대법원에서 되살릴 수 있을까?
2026-09-17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 |
핵심 법리 |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위임입법의 한계,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 책임주의 원칙·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
담당 변호사 | 한솔 변호사 |
처리 기관 | 대법원 제3부(상고심) / 부산고등법원(창원) 제1행정부(환송후 항소심) — 1심: 창원지방법원 |
결과 | 항소심(원고 승) 파기환송 → 환송심 원고 항소 전부 기각 — 처분 적법 확정(의뢰인 최종 승소) |
시기 | 2022.07(대법원 파기환송) / 2023.04(환송심 확정) |
의뢰인(경상남도)이 담합에 가담한 운송업체 대표이사들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항소심에서 "시행령 조항 자체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전부 취소되며 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상고심에서 위임입법 법리와 입법 연혁을 정교하게 재구성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냈고, 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확정받았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경상남도)은 2021. 1. 21. 씨제이대한통운의 전·현직 대표이사 4인(원고들)에게, 이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회사가 경상남도가 발주한 TRQ 가공용 쌀 등 운송용역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에 근거해 각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213)은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145)은 ① 대표자까지 함께 제재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② 설령 유효하더라도 의뢰인이 각 대표자의 구체적 업무 분장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일괄 처분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1심을 뒤집고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① 법인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경우 그 대표자까지 함께 제재하도록 정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② 대표자가 여럿인 법인에 제재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각 대표자의 구체적 업무 관장 여부를 개별 조사하지 않은 것이 책임주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4-1. 위임입법 법리에 대한 정면 반박
법률 문언상 처분대상이 계약당사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을 매개로만 실현된다는 법인격의 본질적 특성, 대표자를 제외하고 법인만 제재할 경우 대표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처분의 실효성을 잠탈할 수 있다는 입법목적을 종합적으로 논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예측가능성 법리(헌재 2001. 11. 29. 선고 2000헌바23 결정 등)와 위임입법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를 함께 원용해 논증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4-2. 입법 연혁 분석을 통한 입법자 의사 재구성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이 2005년 최초 제정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법인에 대한 제재 시 그 대표자도 함께 제재한다"는 큰 틀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짚어내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입법자의 일관된 의사에 따른 것일 뿐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확장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4-3. 책임주의·재량권 법리에 대한 반박 — 절차 준수 사실의 적극 규명
시행령 조항 자체에는 개별 업무분장 조사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처분에 앞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필요적 청문 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담합 기간 중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 실제로는 허위였음을 참고자료로 규명하여,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4-4. 채증법칙 위반·석명권 불행사 주장으로 절차적 흠결까지 지적
원심이 원고들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데 대해, 법원이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절차적 잘못까지 함께 지적하며, 원심 사실인정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흔드는 상고이유를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5. 결과
대법원 제3부는 2022. 7. 14.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후 환송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제1행정부는 2023. 4. 19.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경상남도)은 항소심에서 한 차례 뒤집혔던 패소 위기를 상고심에서 완전히 극복하고, 입찰담합에 관여한 대표이사들에 대한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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