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절도 | 불륜 현장 잡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사례 | 무죄 선고
2026-05-04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절도 |
핵심법리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담당변호사 |
한솔 변호사 |
처리기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결과 |
무죄 |
시기 |
2024. 09. |
사건요약 |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취거한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한솔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2. 사건의 개요(사실관계)
의뢰인은 매제의 부탁을 받아 동행하였습니다. 매제는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와 내연관계임을 의심하던 중, 두 사람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뒤따라갔습니다. 피해자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매제는 동생을 통해 의뢰인을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피해자와 처남댁이 차량 안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이, 의뢰인은 매제를 위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칩을 꺼내 가져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메모리 칩의 기능이 유지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절도죄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에 맞서기 위해 한솔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의 목적과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행위의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으나,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한솔 변호사의 조력
한솔 변호사는 단순한 절도 혐의 부인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교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4-1. 행위의 목적 및 동기의 정당성 입증
성행위는 부정행위 중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이를 증거로 확보하려 한 매제의 법익 침해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성행위 사실은 이후 이혼 소송의 기초사실로 채택된 점을 들어, 블랙박스 증거 확보의 목적이 정당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2. 수단의 상당성 및 보충성 주장
당시 간통죄가 폐지되어 수사기관이 부정행위를 직접 수사하거나 메모리 칩을 적법하게 수집·보전할 권한이 없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메모리 칩 자체를 가져오는 것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메모리 칩만을 조용히 취거하는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일시적인 과정이었으며,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추가적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3. 법익균형성 및 침해의 경미성 부각
의뢰인이 취거한 것은 메모리 칩 그 자체로 가치가 미미하고, 취거 행위는 일시적이었으며,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기능이 유지된 채로 즉시 반환되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은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일반적인 도로 상황이 저장된 것으로, 이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논증하였습니다. 반면 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의뢰인의 매제가 입을 법익 침해는 회복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대비시켜 법익균형성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한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만의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판결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되는 물건을 절취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는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판결의 취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 기록의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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