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횡령, 권리행사방해 | 기계장치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횡령,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 | 항소심 감형(실형에서 집행유예)
2026-05-04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횡령,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핵심법리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3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제9조 |
담당변호사 |
한솔 변호사 |
처리기관 |
창원지방법원(항소심) |
결과 |
원심 파기 — 형량 대폭 감경 (횡령·권리행사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시기 |
2025. 11. |
사건요약 |
환경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횡령,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솔 변호사는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중심으로, 범행 인정 및 반성,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갈음한 파쇄기 반출의 특수한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환경업체의 대표로서,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던 파쇄기 1대를 임의로 반출하고 부속 물건을 함께 가져간 혐의(횡령·권리행사방해), 그리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실형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중형 선고로 인해 생업과 일상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한솔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파쇄기를 무단 반출한 점 및 피해 회복이 늦어진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형량 자체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과 사건의 특수한 경위를 부각하여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4. 한솔 변호사의 조력
한솔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변론으로 원심 파기를 이끌어냈습니다.
4-1. 양형부당 주장 — 원심 형량의 과중성 입증 원심이 의뢰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실형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의 경위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4-2. 파쇄기 반출의 특수한 경위 소명 의뢰인이 파쇄기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파쇄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갈음하여 회수하여야 할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측의 의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4-3. 적극적인 피해 회복 — 형사공탁 이행 원심 단계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이행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A를 위하여 추가로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책임지는 태도를 재판부에 부각하였습니다.
4-4.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한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횡령·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원심보다 형량을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의 중형에서 벗어나 일상과 생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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