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압수수색 및 수사 대응
2026-05-04
▣ 1. 사건 요약
-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압수수색 및 수사 대응
- 핵심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43조의2·
제308조의2,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담당 변호사: 최종환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율촌 형사팀)
- 수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처리 단계: 수사 단계
기업의 대표가 오너 일가에서 자녀가 설립한
회사에 유리한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
등의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회사 측 변호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집행 현장 대응부터 회사 직원 참고인
조사 입회, 수사기관 논리에 대응하는 증거 수집·
정리, 회사 담당 직원과의 소통, 의견서 작성·제출
까지 수사 단계 전반의 변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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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의 개요
제조기업의 대표가 오너 일가에서 자녀가 설립한
회사에 유리한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
등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은 회사 사무실과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은 회사 내부 자료·전자정보·
임직원 진술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회사는 압수수색 집행 단계부터 회사 측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고, 수사 단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이 회사 측 입장에서 절차 및 실체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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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쟁점
회사 단위 형사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
습니다.
◆ 첫째, 거래의 경영 판단 정당성
오너 일가 관련 회사와의 거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시점의 경영 판단·합리성·
시장 가격 정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는 영역
입니다. 단순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배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둘째, 사건과 무관한 자료의 압수 범위 통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무관한 자료가 압수될
경우 회사 영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향후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의 쟁점이 됩니다.
◆ 셋째, 회사 직원의 신분 변동 위험
압수수색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직원이 이후
수사 진행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변호인 없이 한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넷째, 수사기관 논리에 대한 실체적 대응
수사기관이 구성한 배임 혐의 논리에 대해, 회사
내부 자료·거래 관련 문서·경영 의사결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반박 증거를 정리하고 의견서로 정합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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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호 업무 수행 내용
최종환 변호사는 검사로 직접 수사 업무를 수행한
시점과 변호사로 의뢰인 옆에서 조사 입회를 다수
경험한 양쪽 시점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4-1. 압수수색 집행 현장 대응
압수수색 집행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회사 직원들
에게 즉석 질의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직원들이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회사 직원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 4-2. 수사팀 요구사항 정리 및 회사 대응팀 전달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이 회사 측에
요구하는 사항(자료 제출 범위·제출 시한·집행
협조 사항)을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회사 내부
대응팀에 전달하였습니다.
회사가 절차 위반 없이 협조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요구에는 적법한 한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4-3. 사건과 무관한 자료의 압수 제외 요구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의 범위를 검토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가 압수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압수물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회사 영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료가 무차별
압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 관련성이 명확한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통제하였습니다.
◆ 4-4.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관
회사 자료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참관
하여 이미징·선별압수 단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 무관 자료가 광범위하게
확보되지 않도록 절차를 점검하였고, 이미징 후
선별압수 단계의 회사 측 참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4-5. 회사 직원 참고인 조사 입회 및 대응
압수수색 이후 진행된 회사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진술 범위가 본인 업무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추측·전문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기재되지 않도록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4-6. 수사기관 논리에 대응하는 증거 수집·정리
수사기관이 구성한 배임 혐의 논리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 내부 자료·거래 관련
문서·경영 의사결정 경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였습니다.
거래의 경영 판단 정당성·시장 가격 합리성·내부
의사결정 절차 준수 여부 등 변호 핵심 쟁점에
대한 반박 자료를 단계별로 구축하였습니다.
◆ 4-7. 회사 담당 직원과의 소통 및 의견서 작성·제출
증거 수집 및 정리 과정에서 회사 내부 담당
직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거래 경위·내부 절차·
관련 문서 위치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거래의 경영 판단 정당성과 배임 혐의 쟁점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정합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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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호 업무의 의의
회사 단위 형사사건은 압수수색 집행 단계의
절차적 대응뿐 아니라, 수사 단계 전반에 걸친
실체적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압수수색 단계의 영장 범위 통제·포렌식 참관,
참고인 조사 단계의 변호인 입회, 수사 단계의
증거 수집·정리·의견서 작성·제출은 각각 별개의
절차적 권리이자 변호 업무 영역입니다.
이 단계들 중 일부에서만 대응이 이루어지면, 다른
단계에서의 영향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례는 압수수색 집행 단계부터 수사 종결
단계까지 형사 변호의 전 단계에 걸쳐 변호인이
적극 개입한 회사 형사사건 변호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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