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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법위반 |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선고유예

2026-05-04

1. 사건요약


 항목

내용 

 사건명

 의료법위반

 핵심법리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 1개설·운영 원칙),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기관 중복 운영의 판단 기준 —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

 담당변호사

 한솔 변호사

 처리기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결과

 선고유예

 시기

 2025. 02.

 사건요약

 이미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 중인 실질 운영자의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치과의사)에 대해, 한솔 변호사는 의뢰인이 독자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자율 운영하였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치과의사인 의뢰인은 OO시 소재 A치과의원의 명의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검사는 치과 네트워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상피고인이 이미 별도의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고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위 치과를 개설·운영하도록 하였다며, 의뢰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의 중복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MSO(병원경영지원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치과 구조에서, 명의원장으로 재직한 의사들이 실 운영자의 실질적 지배·관리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대형 의료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한솔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의 실질적 지배·관리 하에 병원을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며 자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료기관 중복 운영 해당 여부는 단순히 명의 대여 여부가 아니라, 해당 의료인이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 충원, 운영성과 귀속·배분 등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기준을 충족함을 주장하며 독자 운영을 주된 변론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4. 한솔 변호사의 조력


한솔 변호사는 십 수명의 피고인이 관련된 복잡한 대형 사건에서, 의뢰인의 개별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4-1. 독자적 의사 결정 권한 소명


재판부가 개별 피고인의 죄책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삼은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에 집중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치과의 의료행위 시행, 치과재료 선정, 직원 인사관리 등 의료업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의사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개별 피고인 판단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한 사항으로, 의뢰인이 상피고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4-2. 단순 가담 및 운영기간 단기성 부각


의뢰인의 운영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길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3. 불법성 해소 및 초범 정상 강조


의뢰인이 초범이고, 현재 해당 치과를 양도하는 등 불법 상태가 해소되었으며, 환자들의 보건에 대한 직접적인 악영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한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영기간이 1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의사 면허를 유지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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