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 대응
뇌물 |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뇌물 사건 | 구속적부심사 인용(석방)
2026-05-06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핵심법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구속적부심사) |
담당변호사 |
한솔 변호사 |
처리기관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결과 |
구속적부심사 인용 — 석방 |
시기 |
2024.07. |
사건요약 |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의뢰인은 브로커를 통해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한솔 변호사는 즉각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적부심사 청구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조기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산지역 소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공사업체 알선 브로커를 통해 시공업체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가족은 불복 절차를 위해 한솔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사가 주장하는 뇌물수수의 범죄 혐의가 구속을 정당화할 만큼 소명되었는지 여부,
둘째,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장기간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두고 성실히 생활해 온 의뢰인에 대해 구속이라는 극단적 수단이 과연 정당한지를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한솔 변호사의 조력
한솔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서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병행하며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4-1. 범죄 혐의의 소명 부족 지적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 수수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직접적인 관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브로커를 매개로 한 간접적 연결고리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구속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2.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현저히 낮음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구속은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역설하였습니다.
4-3. 의뢰인의 신뢰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부각 의뢰인이 조합장으로서 지역 재개발사업에 헌신해 온 점, 가족과 생활 기반이 모두 해당 지역에 있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석방되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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