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하천법위반 | 하천이 범람하여 인근 마을이 침수된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5-06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하천법위반 |
핵심법리 |
하천법 제33조 제1항 (하천점용허가 및 변경허가 의무) |
담당변호사 |
한솔 변호사 |
처리기관 |
창원지방검찰청 |
결과 |
불기소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시기 |
2025. 08. |
사건요약 |
A공사 소속 공사관리팀장·주감독 및 시공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 다수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공사용 가도 부지를 당초 허가 사항과 다르게 과잉 성토하고 세그먼트 조립장으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B군수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으로, 한솔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리 변론을 통해 피의자들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전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A공사는 고속국도 공사를 시공사 C에 발주하였습니다. 시공사 측은 해당 공사 구간 중 교각을 설치하면서, 교각 상판 건설에 필요한 세그먼트 조립장 부지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초 하천관리청인 B군으로부터 받은 하천점용허가 목적은 '공사용 가도'였고, 세그먼트 조립장 용도로의 변경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공사 현장 직원들은 덤프트럭으로 토사 1만 루베를 부어 당초 허가받은 높이와 면적을 초과하는 규모로 성토한 후, 해당 부지를 세그먼트 조립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B군수가 A공사 소속 공사관리팀장·주감독 및 시공사 관계자 등 총 8명(법인 포함)을 하천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주처 소속 피의자들이 시공사의 무단 변경 행위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는지, 즉 하천법위반에 대한 고의 여부였습니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은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규정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발주처에 무단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발주처가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구조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4. 한솔 변호사의 조력
4-1. 발주처와 시공사의 역할·책임 구조 분리
한솔 변호사는 발주처(A공사)와 시공사(C사)의 업무 분장과 현장 지휘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공사 직원들이 공사용 가도 빔 조립장 조성에 대해 발주처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음을 수사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세그먼트 반입 공정은 발주처의 검측 대상 공정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처 소속 피의자들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조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4-2. 하천법의 고의범 법리 적극 적용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이 명문으로 과실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들이 시공사로부터 위반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어 고의를 인정할 근거 자체가 없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4-3. 피의자별 개별 변론
공사관리팀장, 주감독 등 각 피의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현장 관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역할에 비추어 해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수사 기록과 진술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창원지방검찰청은 2025년 8월 13일, 피의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시공사가 발주처에 위반 사실을 보고한 바 없어 발주처 소속 피의자들이 이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하천법위반은 고의범이므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A공사 및 소속 임직원들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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