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 대응
사기 |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에 대한 영장 청구 사건 |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26-05-06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사기(구속영장) |
핵심법리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 도망·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범의(고의) 부존재 |
담당변호사 |
장우진, 유재승, 한솔 변호사 |
처리기관 |
창원지방법원 |
결과 |
구속영장 청구 기각 |
시기 |
2026. 05. |
사건요약 |
게임머니 교환업(머니상)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정상적인 거래로 알고 진행한 게임머니 매매 과정에서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이 자신의 계좌를 경유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공모 및 계좌 제공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한강 파트너스는 의뢰인에게 사기의 범의(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는 한편,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한 절차적 하자를 정면으로 문제 삼아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A라는 상호로 온라인 게임머니 교환업(머니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게임머니 구매를 원한다는 고객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라 게임머니 대금 4,950,000원을 지급받은 뒤 해당 고객의 게임계정에 게임머니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B가 실은 중고 물품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의 계좌가 피해자 69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수수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을 사기 공범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체포 후에는 의뢰인이 별도로 타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대환대출 사기 조직에 제공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압수하는 절차적 하자를 범하였고, 이에 졸지에 사기 공범으로 몰려 신체의 자유와 핵심 증거까지 박탈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기 고의의 부존재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게임머니 거래 상대방이 사기 조직원임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게임머니 거래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구속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탐색 문제입니다. 경찰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피의자에게 '비밀번호를 주지 않으면 구속시킬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비밀번호를 받아낸 다음, 경찰관 마음대로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휴대폰 압수수색과 탐색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고,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셋째, 구속의 필요성 부존재 문제입니다. 먼저 '범죄 혐의의 소명' 단계부터 불충분했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한강 파트너스의 조력
4-1. 게임머니 교환업의 정상적 거래 구조 소명
변호인단은 '다바오포커' 등 온라인 게임머니 교환 시장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이 운영한 A가 구글 등 공개된 검색엔진에서 확인 가능한 정상 영업체였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게임계정 ID 등을 정식으로 제공받아 게임머니를 전송하는 통상적인 거래 절차를 밟았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사기 범행이 개입되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아무런 외형적 징표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2. 각 혐의별 범의 부존재 논증
체포영장 기재 혐의(B 관련)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게임머니 거래의 외관상 정상성과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사기 공모의 고의를 인정할 소명이 부족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체포 후 추가 인지된 혐의(C 명의 계좌 제공 관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과 행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범의 부존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3. 위법 수사 문제 제기
다년간의 검사 근무경력과 형사전문변호사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경찰의 위법 수사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는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위법 수사로 판단되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경찰의 위법 수사를 조목 조목 짚었고, 이러한 위법수집 증거로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4-4. 구속 필요성 부재 강조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지와 생활 근거를 갖추고 있어 도망의 우려가 없고, 범행 가담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실질적 위험도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범죄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을 분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설령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더라도 구속까지 나아가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5.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한강 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범의 소명의 부족과 구속 필요성의 부재가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과 생업을 유지하면서 보다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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