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방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 상대방 청구 기각
2026-09-17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소방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송(행정소송) |
핵심 법리 | 소방공무원법 제30조 단서(행정소송의 피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제6호·제9조 제3항·제4조 |
담당 변호사 | 한솔 변호사 |
처리 기관 | 부산고등법원(창원) 제1행정부 (1심: 창원지방법원) |
결과 | 제1심 판결 취소 → 원고의 소 각하(피고적격 흠결) — 의뢰인 실질 승소 |
시기 | 2022.11 |
의뢰인(경상남도)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의 1심에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창원시장)가 내린 처분"이라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지방분권법의 사무배분 원칙과 입법 연혁, 행정 실무례를 정교하게 재구성하여 오히려 창원시장에게 인사권이 이양되어 있음을 논증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는 애당초 피고적격조차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원고는 36년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으로, 창원소방본부 소속 소방정(소방본부장급)이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20회에 걸쳐 관사 등에 배치된 공용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창원시장은 창원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방공무원법 제30조에 따라 처분권자는 경상남도지사라고 보고 경상남도지사를 피고로 삼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803)은 사적 사용이라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임용·징계권한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있음에도 권한 없는 창원시장이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원고 승소). 이에 의뢰인(경상남도지사)과 보조참가인 창원시장이 함께 항소했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지방분권법 제41조 제6호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창원시)의 장에게 이양한 "소방기본법 제3조·제6조에 따른 업무"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권까지 포함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조문 문언상 '인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1심은 이를 부정했으나, 이 해석에 따라 결국 원고가 애초에 정당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인지(피고적격) 자체가 다시 문제 되는 구조였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4-1. 지방분권법의 체계적·목적론적 해석 논증
조문 문언상 '임용권'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사무 포괄적 배분 원칙, 제4조의 타 법률 우선 적용 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소방사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임용·징계권 포함)이 대도시의 장에게 포괄적으로 이양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행정 실무례와 입법 연혁 원용
행정안전부장관의 2012. 2. 27.자 유권해석 회신을 제시하여, 소관 부처 스스로도 "소방관련 일체의 권한과 책임"이 대도시의 장에게 있다고 해석해 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013년, 2018년 두 차례 발의되었던 입법 경과까지 함께 제시하여, 임용권 이양이 오랜 기간 실무상 당연한 전제로 운영되어 왔음을 뒷받침했습니다.
4-3. 원심의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정면으로 반박
1심이 창원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법한 관행의 반복"으로 본 데 대해, 창원소방본부가 2012년경 경상남도소방본부와 별개 조직으로 개편된 이후 참가행정청(창원시장)이 10년 가까이 실제로 인사권을 행사해 온 제도적 경과를 짚어내며, 이는 위법한 관행이 아니라 지방분권법에 따른 적법한 사무 이양의 결과라고 논증했습니다.
4-4. 처분권한 귀속주체 논증을 통한 피고적격 흠결 확보
위 주장들을 통해 재판부가 "경상남도지사는 애초 원고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소방공무원법 제30조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법리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로써 본안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나아가지 않고 소송요건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결과
부산고등법원(창원) 제1행정부는 2022. 11. 30.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창원소방본부 소속 소방정인 원고에 대한 임용권은 이미 참가행정청(창원시장)에게 이양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지사는 원고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어서 소방공무원법 제30조 단서에 따른 피고적격이 없다고 결론짓고, 원고 승소 취지였던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역시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경상남도)은 1심의 패소 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징계양정의 타당성 등 본안 쟁점으로 나아가기도 전에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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