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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업자와 짜고 차액 빼돌려-4900만 원 상당 ‘배임’ 혐의도
“다툼여지 있다” 구속영장 기각했지만 끝내 덜미 잡혀
한동안 잠잠하던 거제시청에 '평지풍파'- 청렴도 상승 색 바랫다
느슨해진 공직기강, '일벌백계로 기강확립 나서야'
회계비리로 전보된 공무원을 또 회계담당업무 맡겨, 무슨 사연있었길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물품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납품 서류를 꾸며 뒷돈을 챙긴 거제시청 현직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범행 공모 대가로 해당 공무원에게 현금을 건넨 납품업자도 함께 구속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검사 최종환)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40대 거제시 7급공무원 A씨와 납품업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친구인 B씨와 짜고 1억 4000여만 원을 착복하거나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95회에 걸쳐 친구 사이인 B씨로부터 각종 사무용품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 A씨는 납품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계약하거나 허위 납품 서류를 만들어 예산을 집행한 뒤 9000여만 원 상당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꼬리가 길던 A씨 범행은 행정안전부에 해당 비리가 제보되면서 들통났다. A씨는 거제시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받고 다른 부서로 전출됐던 것. 그럼에도 A씨의 ‘관행’은 고쳐지지 않았다.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출된 부서에서도 회계를 담당하며 68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며 B씨에게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다. 발목이 잡힌 탓에 속수무책이었을까? 아니면 버릇 처럼 또 챙겨먹는 것이 익숙해진 탓이었을까?
B씨는 이렇게 결제 받은 납품 대금 중 300~1000만 원 가량을 수시로 A씨에게 건넸다는 것. A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에 보관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또 꼬리가 잡혔다. 작년 9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10월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 도주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B씨 주거지와 사무실, 자동차,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두 사람을 모두 구속했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반복된 공무원 직무 비리를 두고 거제시의 미온적 대처가 되레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거제시는 납품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고 전출당한 A씨에게 또다시 회계 담당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현직에 그대로 복무시켰다는 점은 거제시 공직기강 해이도가 비난 받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은 “대상자의 신병에 대한 통보가 오면 즉시 관련 징계 절차에 착수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다툼여지 있다” 구속영장 기각했지만 끝내 덜미 잡혀
한동안 잠잠하던 거제시청에 '평지풍파'- 청렴도 상승 색 바랫다
느슨해진 공직기강, '일벌백계로 기강확립 나서야'
회계비리로 전보된 공무원을 또 회계담당업무 맡겨, 무슨 사연있었길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물품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납품 서류를 꾸며 뒷돈을 챙긴 거제시청 현직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범행 공모 대가로 해당 공무원에게 현금을 건넨 납품업자도 함께 구속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검사 최종환)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40대 거제시 7급공무원 A씨와 납품업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친구인 B씨와 짜고 1억 4000여만 원을 착복하거나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95회에 걸쳐 친구 사이인 B씨로부터 각종 사무용품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 A씨는 납품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계약하거나 허위 납품 서류를 만들어 예산을 집행한 뒤 9000여만 원 상당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꼬리가 길던 A씨 범행은 행정안전부에 해당 비리가 제보되면서 들통났다. A씨는 거제시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받고 다른 부서로 전출됐던 것. 그럼에도 A씨의 ‘관행’은 고쳐지지 않았다.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출된 부서에서도 회계를 담당하며 68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며 B씨에게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다. 발목이 잡힌 탓에 속수무책이었을까? 아니면 버릇 처럼 또 챙겨먹는 것이 익숙해진 탓이었을까?
B씨는 이렇게 결제 받은 납품 대금 중 300~1000만 원 가량을 수시로 A씨에게 건넸다는 것. A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에 보관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또 꼬리가 잡혔다. 작년 9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10월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 도주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B씨 주거지와 사무실, 자동차,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두 사람을 모두 구속했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반복된 공무원 직무 비리를 두고 거제시의 미온적 대처가 되레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거제시는 납품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고 전출당한 A씨에게 또다시 회계 담당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현직에 그대로 복무시켰다는 점은 거제시 공직기강 해이도가 비난 받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은 “대상자의 신병에 대한 통보가 오면 즉시 관련 징계 절차에 착수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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