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검찰에서 보이스피싱·도박·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을 토대로,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중심으로 한 정밀 방어 전략 수립이 강점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담, 불법 도박 운영·이용, 가상자산 사기 등 유형별로 축적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계좌 정지·압수수색 직후부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가담 정도 입증, 인식 범위 소명,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기소 전 단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및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며, 기소 이후에도 추징·몰수, 범죄수익은닉 처분, 피해자 합의 등 부수적 사안에 대한 방어까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 기법을 체득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는 원스톱 변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 없이 연루되는 대표 유형. 통장 양도, 현금 인출·전달, 단순 심부름의 경우에도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되며, 인식 정도와 가담 경위가 양형의 결정적 변수입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은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됩니다. 직책과 역할 분담, 가담 기간, 편취 금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리며, 자수와 공범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핵심입니다.
해외 서버 기반 도박 사이트의 운영·총판·환전상 등 가담 위치에 따라 도박개장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운영 수익의 산정과 환수 대상 범위가 결정적 쟁점입니다.
단순 이용자는 도박죄,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도박죄가 적용됩니다. 이용 기간, 베팅 금액, 횟수에 따라 양형이 갈리며, 도박중독 치료 이력과 자발적 중단 노력이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코인 발행 사기(스캠), 리딩방·단톡방 투자 유도 사기, 시세조종(MM) 등 신종 유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특정금융정보법 적용 여부, 편취 의사의 시점, 피해 금액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보이스피싱·도박 자금이 코인으로 환전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인식 여부가 자금세탁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